- 21일부터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시헹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하여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②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③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여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차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9.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이에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시행규칙 제11조제7항)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3월 21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 044-201-3806, 팩스 : 044-201-5581)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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