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 분석 결과 봄철(5월) 248건으로 월 평균(225건) 대비 10.2% 높아
- 5월말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차량 안전장치 등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의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4월~5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운행 현장에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 보유 등을 단속하는 활동으로,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총 2,700건으로 월평균 225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상반기는 5월에 248건(9.2%), 하반기는 11월에 304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월평균(225건) 대비 각각 10.2%와 3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주요 사고발생 요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09건(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거리 미확보'가 424건(15.7%), '신호위반'이 339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이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0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일몰이 시작되는 18시~20시 522건(19.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운행을 시작하는 06시~08시 407건(15.1%), 08시~10시 384건(14.2%) 순으로 발생하였다.
행락철 전세버스 운행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많고,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수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방지 등을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31일까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차량 안정상태 및 운전자 운수종사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운전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점검 항목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정상작동,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수종사자격 보유, 차내 운전자격증명 및 운행기록중 게시 여부 등도
집중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는 단체수송의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철저한 차량관리 및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가 필요하며,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 연속운행 시 15분의 의무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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