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이 있음에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도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그럼, 변경된 출산급여 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유지해야지만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월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에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기준으로 단독 사업을 운영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가 없는 오로지 단독 사업자여야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란 캐디,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고
프리랜서에는 작가,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또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은?"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출산급여가 지급되어요.
또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시행일 전에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90일전에 출산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일이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라면 50만원이 지급되고,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50만원씩 2회 지급,
출산일이 6월 1일 이후 경우에는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됩니다.
아울러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경과 후 신청하면 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에는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용 증빙서류,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Q&A"
Q. 소득 제한이 따로 있나요?
출산급여 제도는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단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Q.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일 현재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었을 시
최근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휴업 후 출산을 했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1인 사업자여야 하고 출산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전 소득활동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출산급여 제도 개편이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moef.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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