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은 창호업계 특허권 분쟁이 기능적 진보성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창호업체들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개발과 더불어 창호업체들간의 특허분쟁 또한 빈번하다.
이와 같은 제조업 간의 특허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사건의 발단은 A 업체가 창호를 개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관공서 및 건설사에 제품을 납품 하는 과정에서 B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소송의 피고인 A의 창호는 내벽지지부와 단열재를 억지끼움 방식으로 고정함으로써
원고인 B의 창호의 특허제품보다 결합력을 공고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며 기술력에 있어 진보성을 인정했다.
법원의 입장을 해석해보면, 기존 특허보다 기술력의 진보성을 인정받는다면 기존 특허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침해가 이루어지려면 특허권을 구성하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전부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침해제품이 특허 구성요소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거나 차이가 있다면 특허침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례로 제시한 소송을 살펴보면 사실 구성요소 중 일부에 차이점이 있었다. 원고는 그러한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 노력 없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소송을 수행한 김상겸, 정지혜 변호사는 “A사가 개발한 창호 제작 기술은 작업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기술이므로 이번 재판 결과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사례로 제시한 소송에서는 디자인이 유사한지도 문제되었다. 재판부는 이 역시 A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이거나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는 데 충실하기 위한 부분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놓고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골조였다.
이처럼 기능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품의 형태는 디자인의 심미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승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술적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제품의 침해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반가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소기업뉴스 최인희 기자 alroha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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