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러분~ 올해 연차 잘 사용하셨나요? 11월과 같이 빨간 날(휴일)이 없는 달에는 연차는 더욱 소중한데요,
이달 25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752명을 대상으로 '연차 소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9%가 "올해 연차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비하면 37.2% 낮아졌지만,
절반이 넘는 직장인이 여전히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복수응답)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여서'가 36%가 가장 많았고, 상사의 눈치(27.1%),
연차를 쓸 만한 일이 없어서(18.7%), 연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18.7%)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말에라도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쉬지 못하고 일한 당신에게는 연차 수당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이란 무엇이며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등 연차수당의 이모저모를 알아볼게요.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유급휴가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3년 이상 게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최초 1년 초과하고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최대 연차 발생 건수는 25일이며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 2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데요,
단,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간단히 말해 '연차수당'인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시간급X1일 근무시간)X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직위수당 등과 같은 각종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짖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연차수당을 확인해볼게요.
Q. 월 급여 2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을 받는 A씨의 연차가 2일 남은 경우, A씨가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통상임금: 200만원+(240만원/12개월)=220만원
-시간급: 220만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10,526원
-1일 통상임금: 10,526원X8시간=84,208원
-연차수당: 84,298원X2=168,416원
통상임금 200만원의 A씨의 연차가 이틀이 남았다면, A씨가 받은 연차수당은 168,416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이처럼, 연차 수당은 연차가 발생하는 직장인들이 마땅히 쉬어야 할 날 쉬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수당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39.6%가 "미사용 연차를 별도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해
"보상한다"는 응답이(36.1%)보다 높았습니다. 24.3%는 "무조건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한다"고
대답했는데요. '무조건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 때문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회사는 연차가 소명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 연차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한 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부담스러운 회사라면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이죠.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시 주의점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시 주의해야할 점은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문서를 사용한다거나 사내 게시판으로 알리는 것은 서면 통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또한 연차 사용 여부와 일정을 구두로 전달하지 말고 서면으로 작성한 후 제출해야 정상 인정됩니다.
단, 전자결재 체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결재 등이 모든 근로자 개인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촉구 및 통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결재도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밝힌 사람인의 '직장인 연차 소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남은 연차 평균 5.5일이었는데요,
열심히 일한 직장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연차! 혹시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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