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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강소기업뉴스] 고용노동부,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에서 주 52시간 위반 적발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 한도 초과 발생이 대부분

 

고용노동부 제공

[강소기업뉴스 김석중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9년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감소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20개소를 살펴보면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할 때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을 보면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3개소는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던 경우였다
(12월 24일 기준 2개소 개선 완료).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또한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있었다.

12월 24일 기준 위반 사업장의 개선 현황을 보면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 완료했으며 8개소는 현재 시정 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 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 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노동 시간 관리 강화,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