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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절세 혜택 최대한 받는 방법

다가오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직 확인 전이라면 하단 링크를 통해 하나씩 체크해보기시 바랍니다.  

 

2019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확인

http://moef.blog/2217631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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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수용어 정리 

 

연말정산은 자신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맞게 세금을 적절하게 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해야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떄마다 새롭고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신입사원인 경우

연말정산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필수용어부터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1)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할 떄 급여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는 것

2)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요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음

3)월정액급여: 매월 지급별로 받는 봉급, 임금 등과 같은 성질의 급여 총액
(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는 제외)

4)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5)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 정리했으니 이제 절세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혜택 최대로 받는 방법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고르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체크카드보다

서비스가 다양한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쓰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고르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2)주거비 공제받기

월세 세액공제 

총 금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의 10%까지,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12개월간

6백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총 72만원의 세금(50만원x12개월x12%=72만원(을 덜 내도 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원으로 월세를 많이 내더라도 공제대상 금액은 750만원 까지입니다. 

 

다만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면 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주택청약 납입금 공제

총 금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고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최대 96만원) 공제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분은 주택청약저축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제출하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3%를 넘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룔비 3%를 초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생계를 함께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이 또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붑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 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도서,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받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화관람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부터 서비스 시작)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챙기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있으면
소비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안경구입비 등 공제를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기타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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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연말정산 Q&A

 

Q.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전 근무 회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Q.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별로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Q.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대한 후 전입신고를 했으나 월세를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근로자 봉인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직계비속공제를 받는 대상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만 20세 이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아울러 자녀의 경우 주소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도록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도 공제 대상인가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때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된다면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나경제와 함께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받는 방법, 연말정산 관련 및 몇가지 궁금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기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주세요. 

 

상담전화

연말정산 세법 상담:  ☎126>2>3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