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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비대면 시대 소비 증가 제품의 안전성은 과연?

- 국가기술표준원, 9~10월 안전성조사 집중 실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9월과 10월 이와 관련한 제품들의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총 213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을 명령하거나 권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거 명령을 받은 40개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완구 14개

▶액체괴물 11개 제품
피부 자극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가 기준칠ㄹ 최대 14.8배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 6개 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가 함께 검출됐습니다. 

▶승용완구, 게임완구 3개 제품
간과 신장의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제품과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 실내 놀이용품 18개

▶실내용 텐트 5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1개 제품,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한 제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트램펄린 13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기준치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 기준에 미달한 1개 제품 등이 적발됐습니다. 

 

■ 여가용 전기용품 5개

▶화재·화상 위험 5개 제품
온도 기준치를 최대 48.3℃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개,
욕조 내 물의 허용 온도를 넘어 사용 중 화상 우려가 있는 발욕조 제품 2개입니다.

 

■ 마스크 제품 3개

▶면마스크 3개 제품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닐이 기준치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2개 제품과 유아용 1개 제품입니다. 

 

국표원은 이들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습니다.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ci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