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
(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48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1월 18일 오전 9시에 공개했습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2020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이 중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제외됐습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2020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국회제출(2020,9.25.)
** ①명단공개(§9), ②출국금지 요청(§8), ③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11)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지방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다양한 징수 수단 확보하기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①관허사업 제한기준 강화(§7의2), ②환급금 충당(§7의7), ③체납자 재산 수색권 도입(§11)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pa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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