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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국세청은 지난 5월 2019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가구별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 원 미만 4만~3,000만 원 미만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만~4,0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미만

 

지급액 및 지급시기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고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꼭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금액의 90%를 지급하는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사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다만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삼당센터 126으로 문의해주세요.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sf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