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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특화기업」최초 선정

DOCTOR JOY 2021. 3. 31. 10:47

- 에너지특화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혜택 부여
- 에너지특화기업 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에너지특화기업을
'21.3.31.(수) 최초로 선정하였음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①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기업의 총매출액중
②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2개 기업을 선정하였음
* 추진경과 : (접수) 1.20.~2.23., (평가) 2.24.~3.23., (지정서 발급) 3.31.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부고시)
   제5조(지정요건) :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항목 합계점수 70점 이상

이번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의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이며,
평균 매출액은 약 135억 원, 고용인원은 42명임

업종 고효율
기기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산업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기업수 27 13 12 6 2 2

 

에너지특화기업은
①'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③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개정안 발의(상임위 계류중) :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우선 구매, 국세감면,
                                        국·공유 재산 특례, 고용보조금,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 등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면서,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