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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 더보기
[기획재정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1_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 등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합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원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5%입니다. 정부는 올 3~6월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1.5%,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를 적용했는데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개별소비세 3.5%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