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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 환급대상 261만 명에게 전년보다 당겨 6월 29일부터 순차 지급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6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 □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되었다. *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세청으로부.. 더보기
[기획재정부] 5월은 소득 신고하는 날, 종합·개인지방소득세 2019년도에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정보를 습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며 신고, 납부 기간도 동일하죠. 지금부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월)까지 신고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