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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 (18년) 584.9만 가구 → (19년) 614.8만 가구 → (20년) 664.3만 가구 → (21년) 716... 더보기
[보건복지부]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법률 제17172호, 2020.3.31. 공포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