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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국토교통부]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할인 **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는 50% 할인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세요 -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가능 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 현재 영업소ㆍ휴게소ㆍ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