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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획재정부]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는 엄마 혹은 아빠 한 쪽의 부담이 아닌 공동의 일인만큼 맞벌이부부에게 육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는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12월 28일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일반육아휴직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100% 지급되고 배우자는 80%를 받았으며, 4~12개월 때는 통상임금의 절반(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일반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 더보기
[기획재정부]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내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되나?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인데요. 정식 명칙은 '4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운용하는 공적 보험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급에서 공제되는데요. 4대 보험이 공제된 상태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4대 보험 중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정의와 그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노령, 사망, 장애에 대한 국민연.. 더보기
[기획재정부] 전 업종으로 확대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기존의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완화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사실 무급휴업·휴직은 코로나19 사태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이전에도 경기의 변동 혹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10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51만 1000명 늘어나 1386만 6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에 따라 여성과 50세 이상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입자가 큰 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6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했다. 이중 도소매와 숙박음식,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해 서비스업 전반으로 양호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은 조선업(기타운송장비)과 반도체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의 감소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더보기
[기획재정부] 프리랜서 임산부까지 출산급여 지급 확대!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이 있음에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도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그럼, 변경된 출산급여 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유지해야지만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월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에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