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