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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안전부] 국민 편의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1월 26일(목)부터 2월 24일(금)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공공·민간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이다. *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정보 159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 은행 신용대출 등 공공·금융 분야의 89종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은 공공 .. 더보기
[행정안전부] 본인 행정정보(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활용아이디어, 대표이미지(B.I.), 홍보콘텐츠 3개 부문으로 진행 누구나 참여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28일(목)부터 11월 30일(화)까지 「2021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본인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증명서 형태의 서류로 발급·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 요구하여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에 이용 공모 부문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B.I.(브랜드 아이덴티티), 홍보콘텐츠(영상, 포스트, 카드뉴스)이며,.. 더보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 6.8(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10월 시행예정)되어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의 차이점 ‧ (제공목적) 민원처리법-민원 처리, 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