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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안전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문 열고 난방영업 안돼요. 문 열고 난방 영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월 13일 공고하고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 ​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19.12.1.~’20.2.29.)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는데요, ​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9월 18일부터 강화(인천·김해공항 3배 확대)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 (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되어 유통될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실.. 더보기
[보건복지부] 다가오는 추석, 장시간 차량 이동 안전 육아 꿀팁! 추석 연휴가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흘간의 연휴와,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하실 생각에 기쁨과 설렘도 크시겠지만 아이와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걱정도 크실 텐데요. 오늘은 장시간 차량 이동 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육아 꿀팁에 대해 따스아리 블로그에서 알려드릴게요. 음식은 상하지 않게 아이스팩으로 보관 이동시간이 길어지면 분유, 이유식, 과일, 간단한 간식과 음료 등을 준비해가실 텐데요. 초가을이라고 해도 낮 시간에는 햇볕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 실내 온도는 장시간 음식을 방치했을 시 부패하기 충분한 조건입니다. 특히 습한 날씨에는 식재로 상온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세균이 늘어나 식중독, 장염 발생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