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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기획재정부]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3.5.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23.5.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됩니다. ②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유원시설 이용권.. 더보기
[기획재정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일반 R&D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투자자산에 대해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