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개선 도모 정부는 '21.4.6(화)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부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역사, 광장, 철도차량, 차량정비시설 등의 운영자산은 철도공사 현물출자가 원칙 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이다. 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