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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개선 도모 정부는 '21.4.6(화)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부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역사, 광장, 철도차량, 차량정비시설 등의 운영자산은 철도공사 현물출자가 원칙 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이다. 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더보기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상 혁신제품의 무상양여 근거 마련 -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2.22(화) 개최된 제62회 국무회의에서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달청장 등 중앙관서의 장이 시범구매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종료 후에 해당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으나,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은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을 거쳐 공포일(12월말 예정) 부터 시행되며, 물품관..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 의무(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채용)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다. 이에 해당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