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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 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더보기
[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을 선호하는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 2019년 전입신고 현황 : 온라인 2,512,751건, 주민센터 방문 3,426,358건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하여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