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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행정안전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당사자에게 알려드려요 - 행정안전부, 2023년 국민·공무원 중앙 우수제안에 국민제안 26건, 공무원제안 24건 선정 - 국민과 공무원 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 개선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국민제안 금상) ■ 감기약·해열제 등의 생활 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이 내년 말부터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공무원제안 금상)  ■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시기에 연도만이 아니라 월까지 표기되는 것으로 올해 중 개선된다. (국민제안 은상)  ■ 지난 7월부터 서울의 지하철역에서는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이후 15분으로 확대) 내에 다시 개찰구 안으로 오면 환승으로 처리하고 이중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제안 은상) 행정안.. 더보기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제안 집중접수 실시 - 1~2월 집중접수 실시, 2023년 예산안 반영 추진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2월 두 달 간 국민제안을 집중접수하고 제도홍보를 실시합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총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되어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민참여의 열기를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 * (‘19)38개, 928억원 → (’20)38개, 1,057억원 → (‘21)63개, 1,168억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2월 말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더보기
[행정안전부]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컨설팅)으로 해결 방안 모색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27.부터 시행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되고,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 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 제정)」 일부개정령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