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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 더보기
[국토교통부]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②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