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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 2022년 총 15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신청 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기.. 더보기
[기획재정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규모 총 7.8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9조 원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5조 원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 원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1.8조 원 -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0.2조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 - 새희망 지금 3.3조 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1조 원 -1·2단계 금융지원 2) 중소기업 - 정책자금 융자(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 원 - 금융기관 보증 0.19조 원 고용 취약 계층 지원 1) 임금근로자 - 고용유지지원금 0.5조 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63억 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153억 원 2) 실업자 - 구직급여 0.2조 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