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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더보기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 긴급생계지원 ] 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