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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국토교통부]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 더보기
[기획재정부] 대출금리 인하! 디딤돌대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지난 5월 18일부터 인하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로 나뉘는데요.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5%p,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0.2%p 인하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은 연 평균 약 32만 원,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이용자들은 연 평균 약 25만 원의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두 상품 모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0.7%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 접수 시 5.. 더보기
[국토교통부] 청약홈에서 간편하게 청약자격 확인하고 내 집 마련하세요! 몰라서 청약 당첨취소 됐다고요?! 청약홈을 이용하시면 억울한 당첨취소가 줄어듭니다! ​ 이제 청약홈에서 간편하게 청약자격 확인하고 편하게 내 집 마련하세요!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청약통장, 만들면 좋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왜 만들어야 하나요? (ft.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집은 삶의 중심입니다. 거주의 안정성은 심리적 안정성으로 이어져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사회적 관계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의 안정성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사회의 안정성으로 이어져 이웃들이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구역을 돌볼 수 있게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삶의 중심인 집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정 금액이 거치하거나, 지속적으로 입금하여 그 금액으로 몇 년 뒤에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 분양에 우선순위를 높이려면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거나, 거치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