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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강소기업뉴스] 고용노동부,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에서 주 52시간 위반 적발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 한도 초과 발생이 대부분 고용노동부 제공 [강소기업뉴스 김석중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9년의 ..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4분기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일하는 청년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2019년 12월1일~12월16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4분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분기별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이 4차 모집이다. 모집인원은 4,000명 내외로 경기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의 만18세~34세 경기도 거주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근무조건으로는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36시간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 더보기
[기획재정부] 고객 갑질 더 이상 못참아! 감정노동자 보호법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아시나요? 지난해 4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 관련 사업주 의무사항이 신설돼 10월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의 폭언, 갑질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한 법인데요,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욕설, 성희롱 등 언어·신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이미지 훼손, 영업 손실 등이 두려워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이 시행된 것도 모르는 기업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객 갑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시행 1년을 맞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정노동이란?" 감정노동이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하는 감정적 노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