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정책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일부 개정 - 취약노인 돌봄 강화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로시설·경로식당 등 기준 일부 개정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취약노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노인보건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돈 현행 지원 금액을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했다. * (.. 더보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5.8) - CCTV 설치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관련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5월 8일(월) 공포(2023.6.22.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