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권리와 쉴 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제3차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월 4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칭) 아동기본법 :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포럼)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이완정 교수는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