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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내 최대규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대구에서 열린다! - '2019 아이에프에스(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개최 - 유망 프랜차이즈 정보, 창업 트렌드, 전문가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 창업 관련 모든 아이템이 있는 전시회가 대구에서 개최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2019 아이에프에스(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청년 취업난, 직장인 이직 등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요식업 창업의 6년 생존율은 20% 내외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 전 철저한 시장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필수코스로 유행에 민감한 창업시장의 창업아이템과 유망 프랜차이즈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다. 땅땅치킨.. 더보기
[대구광역시] 대구시설공단 도심공원, 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수상 - 한국표준협회 2019년 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대구시설공단 도심공원, 공공서비스 부분 대상 수상 -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고객경험 중심의 서비스품질 개선사례 우수' 대구시설공단 도심공원은 지난 5일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9 서비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5일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주관으로 열린 서비스 디자인 경진대회에 참여한 대구시설공단 도심공원은 '시민행복 365, 시민 만족 100 도심 속 녹색 테마공원 운영'을 주제로 개선사례를 발표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대구지역 최초로 대상에 선정되었다. 1차 서면심사 후 본선에 오른 16개의 참가팀 가운데 고객 행복에 기여하는 창조적 서비스 디자인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고객 경험관리 기법 .. 더보기
[대구광역시] 시민불편제로 도전, 대구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5건 선정! - 지난 18일 대구시 자체 경진대회 개최 - 북구 '전국 최초 가족맞춤 다둥이 행복카 차량 렌탈 지원사업' 최우수 대구시가 지난 18일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과 8개 구·군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44건을 발굴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심사결과 '전국 최초 가족맞춤 다둥이 행복카 차량 렌탈 지원사업'을 발표한 북구(건강증진과)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자녀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만6세 미만 영유아가 넷(4)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7인.. 더보기
[대구광역시] 대구소방, 재난현장 통합지휘버스 도입 - 각종 재난현장 움직이는 상황실 기능 탑재, 효과적인 지휘체계 구축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효과적 현장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버스'를 도입, 교체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통합지휘버스는 지휘관들이 재난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형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지휘가 가능해지며, 상황판단회의실을 내부에 설치해 버스 내에서 현장지휘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각 소방관서 및 소방안전본부 긴급구조통제단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통제단 가동 훈련 및 기타 지원활동 등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휘버스 운용자와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영상전송망과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훈련, 기타 장비조작 훈련을 진행해.. 더보기
[대구광역시] 휠체어가 들어가야 진짜 맛집! 대구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1층 만들기' 추진 - 300㎡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등 설치비 최대 백만원 지원 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음식점,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은 법 시행일인 1998년 1.1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 전체 사업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들 시설의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00㎡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