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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보건복지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 물놀이형 유원시설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상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에 취약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수해 대응 뿐만 아니라 방역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콘서트 등 .. 더보기
[보건복지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합니다.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