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 현장에 투입한다 - 행안부가 개발한 음성분석모델, 경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 - 9월부터 일선 수사현장에서 사용되어, 관련 수사 속도 높일 것으로 기대 - 7월 11일(화), 검·경 수사 인력 대상 모델 사용 교육 시행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수사와 범인 검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하여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더보기
[기획재정부] 11월 20일부터 개정안 시행「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디지털화 되면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에서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2조 4,000여억 원에 달하며,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외에도 SNS를 통한 메신저 피싱,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는 피싱사이트 등 수법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1만 원 이하 소액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소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더보기
[행정안전부] 민원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 권고하여,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2020년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개선 권고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권고 항목은 총 263개이며 이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233건으로 89%입니다. 서식에 대한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