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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기획재정부]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복표발매중개죄) -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및 홍보 강화 지난 10.26.(목)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 더보기
[기획재정부] '행복복권 컨소시엄'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행복복권 컨소시엄(대표사 : 캠시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추진경과 : (입찰공고) ‘22.11.25.~’23.1.10, (자격심사) 1.12, (제안서평가) 1.16~17. * 행복복권 컴소시엄(11개사) : 캠시스, 메가존, 맥스트, 헥토파이낸셜, 케이사인 등 동행복권 컨소시엄(12개사) : 제주반도체, 쌍용정보통신, 파수, 에스넷시스템 등 나눔로또 컨소시엄(13개사) : 유진기업, 대신정보통신, 오케스트로, 윈스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는 1.16(월)~17(화) 양일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조달청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