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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로' 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선택 본인인증 수행* 간편인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활용 동의 신청인·가구원 정보 입력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더보기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4월 7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 가능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4월 7일(금)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 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다운 가능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 더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증진 - 2월 중 복지로 신청대상 5종 확대(39종→44종) * 언어발달지원(2.13), 의료급여 3종 및 장애인자립자금대여(2.27)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오는 27일(월)에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 (지원기준) 부모(조부모 등)의 장애.. 더보기
[보건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으며,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더보기
[보건복지부]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개정 발간 - 출산·육아, 일자리, 건강, 노후 등 상황별 정보 한 권에 모두 담아 맞벌이 부부인 B님은 올해 3월 10일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양육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제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5월 2일 영아수당 신청을 통해 출생일이 속한 달인 3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만일 B님이 생후 60일 이후에 영아수당을 신청하였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P님(만 30세, 자립준비청년)은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더보기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 완화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 더보기
[보건복지부]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신청 자격 중 '초·중·고·전공과 재학 중' 요건 삭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개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