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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더보기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 검사부터진료, 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