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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더보기
[보건복지부] '20년 1월 1일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한다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는 원래 건강보험공단에서 용양병원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부 요양병원에서 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하여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급여의 지급방식을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의 지급방식, 따스아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