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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더보기
[국토교통부]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