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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국토교통부]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 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 구축···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위한 토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내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다. * (도시·농어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 더보기
[국토교통부]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빈집 및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