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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국토교통부]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 시·도지사의 품질점검단 운영 등 신속·정확한 사용검사체계 확립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 됨에 따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20.6.23.~8.3.)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 더보기
[국토교통부] 샤워기 수압은 졸졸... 타일 줄은 삐뚤빼뚤... 입주 후 발견한 하자 문제! 미리 발견할 수는 없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이사했는데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우 슬프고 화가 나겠죠. 이런 아파트 하자를 발견하고 나서 생기는 분쟁 신고건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0,100건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후 발생한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는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입주자 사전방문제'를 2020년부터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런 단점을 해결하고 하자로 피해를 입는 입주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은 접수→본인 확인→점검표 받기→세대 방문→점검표 작성 및 제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TIP! 사전방문을 하는 입주자는 줄자, 충전기, A4용지, 색이 있는 음료수, 간이의자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