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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기획재정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세금 확인하고 납부하자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코로나19 여파로 일상화 된 비대면 문화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금도 비대면으로 납부 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는 경우 주소가 바뀌거나 대상자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고지서 수령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죠. 종이고지서는 자칫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분실될 수도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국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시행"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는 납세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문자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어디서나 국세고지서를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 더보기
[기획재정부] 알고 납부하자 주민세 균등분 8월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 계실텐데요. 하지만 지난달 주민세를 냈는데 왜 또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 왔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종류와 8월에 내는 주민세 균등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분명 7월에 주민세를 냈던 것 같은데 주민세를 또 내라고 해서 의아해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주민세를 중복해서 납부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주민세가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재산분, 균등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징수되는데요. 이 중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 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별로 정해진 금액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것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