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