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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추가 개시 -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 8.7일부터 접수 시작 -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 시행 15일 만에 접수 4,150건 돌파 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8.4.(금)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에 게시하고 8.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 공지사항 확인 이번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본격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만 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로 전력사용량이..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사용처 재편, 구매한도 축소 등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사항 발표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이마트·홈플러스는 기존에도 가맹 배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 더보기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1_ 소상공인 지원 : 10.8조원 손실보상 대상 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소상공인지원법」개정법률(10.8일 시행)에 따라 10.27일부터 손실보상 신속 지급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소상공인 非대상 업종 3대 분야 8대 패키지 추가 지원방안 마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 1.4조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21.3분기 손실보상(약 80만명, 2.4조원)을 위해 +1.4조원 추가 지원 2) 손실보상 非대상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 : 9.4조원 ① 금융지원(8.9조원) ② 비용부담 경감(0.4조원) ③ 매출회복(0.1조원)을 패키지로 非대상 업종 공.. 더보기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전 확인사항 부터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신청 전 참여대상 여부와 전담카드사를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은 전담카드스 홈페이지, 모바일 웹,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신청방법은 전담카드사 고객센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전담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담 카드사별 신청 채널을 확인하세요.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상생소비지원금 누리집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sfnet) 더보기
[기획재정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규모 총 7.8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9조 원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5조 원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 원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1.8조 원 -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0.2조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 - 새희망 지금 3.3조 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1조 원 -1·2단계 금융지원 2) 중소기업 - 정책자금 융자(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 원 - 금융기관 보증 0.19조 원 고용 취약 계층 지원 1) 임금근로자 - 고용유지지원금 0.5조 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63억 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153억 원 2) 실업자 - 구직급여 0.2조 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0... 더보기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 정부는 7.28(화)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º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①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② 사용료 납부유예 ③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º 7월 31일에 구체적인 적용.. 더보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다음달 30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이런 사각지대를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단 온라인 접수를 먼저하고, 다음달 15일 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더보기
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지원 실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을 통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1회 단수지원이 아닌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여 기존 지원혜택의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지원대상은 '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