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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더보기
[국토교통부] 2월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본격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20.10.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규칙 개선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