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 행안부, 2023년부터 광범위한 사회재난보장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년 12월 말 기준)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