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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통해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겠습니다 8월 4일부터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고시)』을 제정해서 시행합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 발생시 재난 경험자와의 초기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간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등으로 한정되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심리회복지원을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예시)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더보기
[광주광역시] 광주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유치 성공 - 2020년부터 광주트라우마센터, 국립트라우마센터로 확대·운영 - 5·18민주화운동 발생지역으로 역사·상징성 지녀…최적지 낙점 - 5·18, 군사정권 고문조작·인권 유린 등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 ○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자 전반에 대한 치유활동 공간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칭) 유치에 성공했다. ○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대·운영한다. ○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지난 4월 26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회의를 열고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