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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기획재정부] 사업이 어려울 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자 조세지원 제도 사업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당장 세금 낼 돈도 없고 가산금만 계속해서 불어난다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무재산 등을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폐업 등록한 영세 사업자에게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체납된 국세를 분납할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사업자 조세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영세 개인사업자를 배려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국세청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마련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이전 사업에서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곧바로 징수하지 않고 최..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지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률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을 하향 조정 후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은 유지하면서 한시적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로는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단,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하나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 돌봄 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