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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23.9.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9.2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이 지침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 신설되는 지침(안)은 우리 외국환거래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기획재정부]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모니터링 강화 - 방기선 1차관,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시행 금일 새벽(한국시간 8.2일 06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미국의 재정악화 예상, 국가 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AAA → AA+)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였다. * 기재부 차관보(주재),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참여 아울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내 금융·외환·채권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각별히 경계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 더보기
[기획재정부] 외국 금융사 참여·실시간 전자중개 도입으로 보다 선진적인 외환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기획재정부는 '23.7.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 더보기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 실시 - 글로벌 경제상황, 외환시장, 전기차 세액공제 등 논의 [ 컨퍼런스콜 배경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30(금) 20시(미국시간 07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실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콜은 미국 재무부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추 부총리 취임 이후 한·미 재무장관 간 공식 만남은 이번이 4번째*다. * ➊ (7.1일) 전화통화, ➋ (7.15일) G20 회의시 면담, ➌ (7.19일) 한·미 재무장관회의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100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차례 집중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렇듯 재무당국 간에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