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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울산·경남이 하나로! -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설치됐습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결정도 가능합니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 촉진이 기대됩니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 조성,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한 권역 전체 산업역량 확보,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 경제·생.. 더보기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내 집과 가까워지고, 올해부터 수권 외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운행됩니다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교통펴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 (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2019년 12월 26일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도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뤄졌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