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 '23.3.22.부터 교정시설 출소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사유 추가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